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공기관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