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시공사 세 곳이 모두 입찰무효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입찰이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세 곳이 낸 총 4500억원의 보증금이 몰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건설사들은 모든 결정권을 가진 조합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7조원에 달하고 공사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 중 하나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5687㎡에 총 5816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수주전에 뛰어든 3개 건설사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3.3㎡당 7200만원 분양가 보장(GS건설), 임대아파트 ‘제로’(대림산업), 인테리어비 5000만원 지원(현대건설) 등의 제안을 내놓아 위법 의심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 “입찰무효 가능성 높아”=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시의 합동 현장 점검 결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제안 사항을 적발했다”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조합원 측에 입찰무효라고 통보했다고 보도가 났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조사결과 많은 문제가 발견된 만큼 입찰 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된다면 입찰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 보증금 몰수 우려=입찰이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세 곳이 낸 총 4500억원의 보증금이 몰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달 입찰을 개시하면서 참여 조건으로 회사당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건설사들은 이 가운데 800억원은 현금으로, 700억원 가량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내기로 했다. 하지만 입찰 자체가 무효로 되면서 조합이 보증금 몰수를 결정할 경우 건설사들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3개 건설사들은 모두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이들 입장에서는 조합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대림산업 관계자는 “보증금 몰수 등은 조합 측의 입장을 따를 수박에 없어 현재로썬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며 “국토부나 서울시도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거니까 어찌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아직 국토부나 서울시, 조합으로부터 내용을 받아본 게 없다”며 몸을 사렸다.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재입찰과 3차 입찰까지 모두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구해야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