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봉늪 공공갈등 중재합의서 '수용 못해'

창녕군, 대봉늪 공공갈등 중재합의서 '수용 못해'

기사승인 2019-11-26 20:59:26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6일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대봉늪 공공갈등 조정중재단의 중재합의서를 조건없이 수용하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군은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중재합의서는 주민과 창녕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습지로 지정된 곳도 아닌 지방2급 하천인 계성천 및 대봉저수지 주변 공사에 따른 대체 습지 조성을 주장하며, 창녕군과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재합의서를 들고 농경지를 대체습지로 조성하는 것을 수용하라는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야(대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대야‧대봉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봉늪 주변 농경지는 대봉‧대야 마을 주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경지로 창녕군은 판단하고 있다.

군은 대야(대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은 습지로 지정된 곳도 아니며 매년 마을 앞 침수로 주민들은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자연보다 등한시돼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창녕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불법공사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창녕=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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