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주민 암발병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반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장에는 반입을 금지토록 하고 기존사업장은 허가내용을 변경해 연초박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전북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 허가기관인 시·군에 전날 공문을 보내 신규사업장 사업검토시 운반처 확인 등을 통해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있는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당부했다.
또 기존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도는 지난 22일 한국환경공단에 2009년 이후 도내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연초박을 반입한 4개 업체 이외에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도내 전 업체가 전수조사 대상이다.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결과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가운데 식물성잔재물(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 도내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비교·확인한 후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도내에서 전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연초박 반입금지와 관련해서는 위법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장점마을 용역 결과 연초박의 유해성과 이를 재활용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도는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연초박을 별도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김호주 과장은 “장점마을 사태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