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8명 사형 의견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8명 사형 의견

기사승인 2019-11-27 19:51:47

이른바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면서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가늠하기 힘든 점,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형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사형을 주문하자 안인득은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앞서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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