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명 데이터 3법 중 처음으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가공 및 활용해 빅데이터 활용 기술 수준도 높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킨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금융기관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공공성도 훼손될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법을 반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여러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법을 기업들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며 “국민들의 권익 침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방안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만을 위해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보유출을 막을 방도를 우선 마련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조종한 다음 법안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