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0억대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실형

10년간 20억대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실형

한약사 면허 빌리거나 함께 근무해 한약국 개설, 판매

기사승인 2019-12-04 09:22:21

대법원이 20억대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억54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약사 송모(37)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3611만원을 확정받았다. 고씨의 형제 2명과 그의 부인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1805만원이 확정됐다.

고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함께 일하며 광주와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했다. 장기 복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어 처방 및 복약지도가 필요한 ‘마황’ 등을 넣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한약사와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을 거쳐 택배로 약을 보냈다. 

고씨 등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행위가 ‘조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약사법은 일부 한약은 한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고객과 상담 전 미리 다이어트 한약을 만든 후 상담을 마치면 택배로 발송했다고 볼 이유가 상당해 의약품을 산출하는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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