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면제 기간 '최대 4년→무기한 연장' 추진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면제 기간 '최대 4년→무기한 연장' 추진

기사승인 2019-12-04 13:53:50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규제가 정비되기 전에 테스트 기간 종료로 사업을 종료하는 혁신 핀테크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혁신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최대 4년까지 규제가 면제된다.

일례로 카드를 쓸 때마다 생기는 자투리 금액 또는 고객이 지정한 일정 금액을 카드 사용과 연계해 소수점 단위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비스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자본시장법령의 금융투자회사 소유분,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및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계좌구분 개설(자기계산, 고객계산) 의무 특례가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가 4년의 규제 면제 기간을 넘어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예탁제도 등에 대한 법 개정이 후속되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은 국회의 소관이고, 법 개정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당국은 필요에 따라 주기적 심사를 통해 규제 면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정부는 4년 정도면 충분한 테스트 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입법 기간 등을 볼 때 보안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며 “테스트 기간으로 4년이 짧을 수 도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에 특화된 스몰 라이센스 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임시허가의 운영‧정착 추이에 따라 개별 금융업 인‧허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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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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