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대형마트 수는 안양시 4곳, 파주시 3곳 등이나 하남시는 지난 3월 개점한 코스트코를 비롯해 3곳으로 도시규모 대비 많은 수가 입지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도시계획 차원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서의 대규모 점포 허용 제한을 검토하기로 하고 경기도 및 11개 시와 지난 3일 제도개선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와 협업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을 시의회 의결을 거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