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앞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하남시에는 21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현재 15개교 19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돼 있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국비 포함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풍산지구 안전속도 5030 도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심부 통행속도 하향 및 통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물론 옐로카펫,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는 물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