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7조원 넘는 추징금 환수는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하게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다음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약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유지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직접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해당 추징금을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