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지분승계… CJ 이재현 회장의 결단

재무구조개선·지분승계… CJ 이재현 회장의 결단

기사승인 2019-12-11 04:00:00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187만주를 2세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과 이경후 CJ ENM 상무에게 증여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휴 부동산 매각 등에 나서며 그룹 안정화와 승계 절차의 보폭을 좁히고 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일 보유중인 CJ주식회사 주식 중 184만 주를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CJ주식회사 주식 가액은 주당 6만6000원으로 각각 610억원씩이다. 증여세는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은 이번 증여에 대해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오는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증여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의 CJ 지분은 42.26%에서 36.75%로 5.51%p 낮아진다. 

그간 이경후 상무는 CJ의 주식을 0.1% 보유하고 있으며 이선호 부장은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은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CJ그룹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IT 부문을 분사해 CJ주식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주식 맞교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상무는 오는 27일부로 지분 1.2%를, 이 부장은 2.8%를 갖게 된다. 이번 주식 증여로 인해 오는 2029년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경후 상무는 0.1%에서 3.8%로, 이선호 부장은 0%에서 5.2%로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 

이 회장은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외 토지와 건물을 케이와이에이치에 처분을 결정했다. 처분가액은 85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CJ제일제당은 구로구 공장부지와 건물을 2300억원에 부동산신탁수익회사(REITs)에 매각도 추진중이다. 거래가 완료될 경우 총 1조1328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CJ인재원을 CJ ENM에 528억원에 매각한다. CJ인재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살던 집을 허물고 2003년 직원 인재개발 시설로 꾸민 곳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 일환”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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