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20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복지 사각지대 소외자를 발굴해 주택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에도 단열시공, 부엌, 화장실, 도배·장판 등 구조 안전상 수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광주시민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한정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8000원, 2인 가구 149만5000원, 3인 가구 193만5000원, 4인 가구 237만4000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희망자는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