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유예(1년간 연기)한 것에 대해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누더기로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훼손시킨 정부의 조치에서 노동존중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을 정부 시행령으로 최장 1년 6개월 연장시키는 위헌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에 13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업장의 93%에서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연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시행 여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권으로 만든 것으로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용자 민원 수용에만 급급해 주요 노동 정책의 기본 목표마저 뒤흔든 정부에게 이제 노동존중은 레토릭일 뿐”이라며 “52시간 상한제를 제대로 지키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혁의 정도’를 포기한 대가는 노동자의 건강권 훼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