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DLF대책과 관련해 은행의 판매가 제한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공모형 지수연계 ELT(주가연계신탁) 등 일부 신탁 상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을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으로 평가하고, DLF대책을 통해 원금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모펀드 및 신탁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주간의 업계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된 DLF대책 최종안에서는 ‘총량제한’을 조건으로 일부 신탁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판매가 허용되는 신탁상품은 ELT(주가연계신탁) 가운데 기초자산이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를 추종하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규모가 기초자산 변동과 정비례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로 제한된다.
다음은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ELT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배경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해 많은 건의가 있었다. 실무자 간의 여러 논의도 있었다. 은행에서 판매한 DLF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단 하나로 설정하고 쪼개기 형태로 판매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ELT는 대부분 5개의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그 기초자산을 묶어서 판매해 집중위험을 막는 형태로 설계돼 판매됐다. 그동안 손실이 크지 않았고. 11월말 잔액 기준으로 전체적인 규모가 37-40조 추정돼 소비자 접근성을 감안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권 건의를 수용했다.
판매가 허용되는 ELT의 은행권 판매 규모는= 은행에서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은행별로 11월 판매량을 기준으로 판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은행권의 ELT자산 잔액은 6월말 40조원, 10월말까지는 조금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한다. 허용되는 ELT도 그 범위내가 아닐까 추정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해도 ELT에 해당하면 다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번에 DLF대책의 주요 내용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 대부분은 글로벌 위기 이후 규제를 갖추어 나갔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제한 뿐만 아니라 금융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보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는 종합 방안이다. 은행의 ELT판매 부분은 기본적으로 고난도 상품에 들어간다. 앞서 사모펀드에 해당한다면 판매를 금지하는 연장선에서 신탁도 거론된 것인데 신탁은 특수성을 감안해 그 정도는 판매를 수용한다고 말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신탁판매가 변칙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은행 신탁판매 문제 없나= 신탁은 펀드와 다르게 운영지시권이 고객에게 있다. 펀드는 집합적으로 운영하고 분산투자와 함께 운영권이 운용사에 있다. 펀드와 신탁은 다른 상품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신탁이 펀드처럼 일부 운영되고 판매된 것으로 본다. 은행권의 ELT판매를 허용하면서도 내년 금감원과 은행권에 대해 실태 점검을 펼칠 것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DLF사태로 은행권의 신뢰 하락을 초래했다. 두 은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가= 두 은행에 대해 별도로 신탁판매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내년 금감원에 신탁에 대한 테마검사를 할 때 어느정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은행의 ELT판매가 11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신규판매도 제한되는 것인가= 전체 판매총량 이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신규로 판매하든 총량만 맞추면 된다. 신규로 ELT에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