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법 합의대로 처리하자”

“선거법·공수처법 합의대로 처리하자”

군소정당, ‘225+75, 50% 연동, 3% 봉쇄율’ 심상정안 ‘원안대로’ 촉구

기사승인 2019-12-12 17:50:30

원내·외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원안사수’를 주장했다. 이어 개혁취지를 훼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개혁 자체를 반대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저격했다.

원내정당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모임인 대안신당,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정치개혁의 원칙을 유지해 ‘국민 닮은 국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일체의 가감 없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동률 축소, 봉쇄율 확대, 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50% 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심상정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권역별로 나눠 국민의 정당투표 득표율과 연동해 배정하고, 아쉽게 탈락한 지역구 의원의 비례대표 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석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의 협상부터 지역구 재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까지 소요되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여러 점을 고려한 절충안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장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석수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 조정 및 연동률 적용한계(캡) 적용, 석폐율 폐지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5대 75 준영동형으로 합의했으면 그것이라도 해야지, (국회의원) 의석수 좀 더 늘이고 비용 삭감하고 통제하면 오히려 국정 원활히 하고 선거제 개혁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핑계 삼아 눈 감고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제발 이러지 말자. 떳떳한 선거제 개혁 이뤄주기 바란다. 마지막 부탁이다”라고 호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이제 기득권의 향수를 버리고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지 말고 합의정신을 존중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연동형 캡(cap)’ 방안에 대해선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봉쇄율 관련 “약자들의 대표를 보내려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봉쇄조항 3%도 높다. 그런데 그도 모자라 개혁여당이란 사람들이 5%로 봉쇄조항을 올리려는 제안했다. 과연 개혁세력이 맞는지 모르겠다. 권력을 즐기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닌지 여당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해야한다”고 엄중히 물었다.

이어 “연동률 낮추려는 어떤 시도, 연동제 같지도 않은 준연동제. 부끄러운 연동제다. (그런데) 그걸 또 훼손하려는 책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진정 세상 바꾸려는 의지 있다면, 우리가 보내는 최후통첩에 귀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 연동률, 봉쇄조항 손댄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또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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