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발부담금 완화기간 이달 종료

이천시, 개발부담금 완화기간 이달 종료

기사승인 2019-12-16 16:35:11

경기 이천시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31일로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으로, 도시지역 외는 2500㎡에서 1650㎡이상으로 환원해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등을 받는 개발사업은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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