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부당하다” 소송 패소

의사단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부당하다”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9-12-17 10:50:57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한방 물리치료 요법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 지정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판단하지 않고 해당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추나요법에 대한 정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시범사업을 토대고 고시가 개정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아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고시로 인해 병원 의사들이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재판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의사들이 법률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로 의사가 종전과 비교해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지 않는다”며 “의사와 한의사를 경쟁업자로 본다 해도 의사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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