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 보다 은행의 공적 성격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검찰은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경제질서 확립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특히 신한은행은 국내 제1의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할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채용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은 스스로 낸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추천인 등을 채용에 고려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대표이사 등은 은행의 이익을 위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하는 의무를 도외시했다”며 “단지 지원자의 가족이나 추천인과의 친분만 고려해 정당한 경쟁을 통해 합격할 수 없는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들은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