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준수 문화 확산한다”…공정위, ‘혁신경쟁 적극행정 활성화’ 발표

“기업 자율준수 문화 확산한다”…공정위, ‘혁신경쟁 적극행정 활성화’ 발표

기사승인 2019-12-19 11:50:00

기업 자율준수 문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밝혔다.

방안에는 ▲자율준수 문화 확산 ▲기업부담 적극 완화 ▲대국민 소통 강화 ▲사건당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CP, CCM 인증제도 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CP(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 도입 후 1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을 평가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운영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7년 CCMS(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에서 출발한 이래 2011년 경영 전반에 관한 인증제도로 개편됐다.

공정위는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게 공표명령 면제, CP 평가비용 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CCM 인증 우수기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CCM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기업마케팅 등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기업부담도 적극 완화한다. 경미한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고 범위를 확대한다.

단순 실수 등에 따른 오기의 경우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면제 기준(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 상향 및 면제대상(기산시점 등) 명확화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제외한 1/3 미만의 임원겸임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국민 및 기업체 등과의 소통채널 다각화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신설하여 민원, 요구사항 등을 접수하고, 향후 감사담당관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다.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업종별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와의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전컨설팅을 활용할 예정이다. 

사건처리 과정 세부 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장기사건 신속처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건진행과정을 분기마다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을 확대하고 소극행정 혁파 및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대부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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