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J.ESTINA) 임원 2명이 미공개 정보로 회사 주식을 매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제이에스티나의 김기석 대표이사와 이상근 상무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11일 장 마감 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 특수관계인 5명은 다음날 지난 1월부터 2월초까지 49억여원 상당의 주식 54만9633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주식을 처분했다는 공시와 함께 제이에스티나 측이 지난해 영업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5791만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의혹은 제기됐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이들이 영업손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현재 제이에스티나는 대표이사 2인 체제로 경영활동 중이다. 같은날 당사는 공시를 통해 “김 대표이사와 이 상무이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다”며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확인했다.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정상 경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