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계약 갱신권 도입해 최소 거주기간 5년으로 정해야”

박원순 “계약 갱신권 도입해 최소 거주기간 5년으로 정해야”

기사승인 2019-12-20 10:26:08

박원순 서울 시장은 20일 부동산 임대차 권한을 지방정부에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적어도 임대차 권한이라도 지방에 줬으면 좋겠다“며 “전세 임차인의 실 거주기간이 3.4년밖에 안 된다.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서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상한률도 (도입해) 임대료를 5년 동결한 베를린처럼 하면 주민 주거권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등을 재차 요구하며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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