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권 실세와 은행권 유착에 따른 특혜대출 논란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동업자였던 신혜선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신한은행 A직원을 고소한 경위를 조사했다.
신씨는 앞서 이 원장 및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26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신씨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서는 구조다.
하지만 이 원장이 우리들병원 재정난에 돈이 필요해 지면서 레스토랑 사업 대출의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에서 2012년 1400억원의 대출을 받기로 한다. 신씨는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신한은행이 동의 없이 이 원장을 연대보증에서 빼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주장했다.
특히 신씨는 신한은행이 이 원장을 연대보증에서 빼주고, 산업은행이 개인회생 중이었던 이 원장에게 담보여력이 넘은 금액을 대출한 경위에 여권의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이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허리디스크 수술을 집도하는 등 여권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였던 점이 의혹을 뒷받침했다.
신씨는 당시 이 원장을 도와준 여권의 고위인물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모 총경 등으로 의심했다.
결국 신씨는 2016년 이 원장을 연대보증에서 빼주는 데 관여한 신한은행 직원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문서위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사금융알선 혐의만 인정됐다.
하지만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신한은행 직원 A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A씨를 위증 혐의로 다시 고소해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