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대상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안심정류소 3곳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등하원 시 지정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노출돼 왔다.
어린이안심정류소란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규모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시설 앞에 일정 규모의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석승호 하남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 시설에도 관심을 가져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