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내년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경기 광주시, 내년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기사승인 2019-12-24 17:05:08

경기도 광주시는 내년부터 불법 간판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이해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불법광고물 획기적 감축을 위해 광주시 전역에 대한 연도별·구간별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단속보다 불법광고물 신규발생이 많아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민의식 향상과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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