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2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했다.
지성규 행장은 이와 관련해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되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