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첫째 420만원, 셋째 1천850만원 등

성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첫째 420만원, 셋째 1천850만원 등

기사승인 2019-12-26 15:34:02

경북 성주군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26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군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첫째아의 경우 420만원, 둘째아 770만원, 셋째아 1850만원, 넷째아이상은 257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이며, 자녀의 출생신고 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지난 9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해 주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확대로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다양한 출산양육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중심 행복성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장려금에 관한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담당부서 (☎ 930-8142)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성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