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한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에만 시범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도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항만 역시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지난 5월 31일∼11월 30일 시범 운영을 해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