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EB하나은행·우리은행에 DLF 제재수위 통보

금감원, KEB하나은행·우리은행에 DLF 제재수위 통보

기사승인 2019-12-27 09:29:55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제재 수위를 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6일 열릴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DLF 사태 제재심 개최와 관련한 사전통지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사전통지에는 제재심 개최 일정과 두 은행 및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바탕으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심의국에서 심사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제재심 개최에 앞서 제재 대상에게 사전통지 한다.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관건은 은행 CEO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와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경징계가 있다.

금감원은 DLF사태의 원인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미흡에 있는 것으로 보는 만큼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영진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될 경우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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