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긴 국회의장실, 버티는 한국당, 응답 없는 의장

문 잠긴 국회의장실, 버티는 한국당, 응답 없는 의장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아무리 제1야당을 무시해도 이건 아니다” 분통

기사승인 2019-12-27 15:44:02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대치해온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이어지며 ‘문 앞 대치’가 또 벌어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회의 첫 안건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지난 25일 자정 마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의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의 문은 지난 23일 본회의 개의 직전과 마찬가지로 굳게 잠겨 있었다. 심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문을 두드리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호출해 방문의사를 전달하며 30여분을 기다렸지만, 잠긴 문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첫 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하고, 안건처리를 해야하는데, 회기 결정도 없이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번 임시국회 때도 회기도 그렇고 안건순서도 물론이고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선 안 된다는 말을 하고자 왔다. 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 전하러 왔다”며 “그런데 무조건 못 만나겠다고 틀어박혀 있으니 (답답하다.) 아무리 제1야당을 무시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지 않냐”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심지어 심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의 실시와 표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국회법 106조2의 8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에는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되면 다음 회기에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을 표결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회법을 국회의장이 명백히 어기는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소식에 “무제한 토론 같은 경우 즉시라고 돼 있다. 국회법 해석의 문제다. 즉시라고 돼 있으니 그걸 먼저하는 것이 맞다”며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의장의 권한이 상당히 있어 의장과 민주당이 입장을 내고 있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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