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 각하 결정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 각하 결정

기사승인 2019-12-27 16:36:27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원 제기 3년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골자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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