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 (월)
동물로 변한 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동물로 변한 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사승인 2019-12-27 18:33:4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춰졌다.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는 정당득표율을 50% 연동해 국민의 뜻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국회는 ‘동물국회’의 모습을 재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며 인간장벽을 만든 후 ‘좌파독재 앞잡이의 선거법 날치기’,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문희상은 역적이 됐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며 선거법 개정을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꿈쩍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한국당의 문제제기와 저항 속에서도 지난 25일 자정 무제한 토론이 끝난 만큼 이번 임시회 첫 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건을 상정, ‘질서유지명령’을 내려 단상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을 단상 밖으로 밀어낸 후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어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범여권 연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도 이에 호응해 전자투표에 참여했고,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일조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모두 나갔으며 향후 헌법소원 등의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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