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고시’ 더 명확해진다…공정위, 심사지침 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부당특약 고시’ 더 명확해진다…공정위, 심사지침 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9-12-31 10:00:00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심사지침 제정안에 명시했다”며 시행 계획을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급되는 대가, 정당한 사유 등 고시에 불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이 구체화됐다. 일례로,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협의 여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가 지급 여부, 평가 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 기준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고려하도록 해 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예시도 마련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부당특약 예시를 마련해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화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예규) 존속 기한(2019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서 공정위는 이를 3년 연장하고 기존 지침을 폐지한 뒤 다시 제정했다. 부당특약의 경우 지난 2014년 금지 조항 도입 이후 피해 업체 비율이 감소했으나, 최근 피해업체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 또한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 홍보·교육 등을 적극 장려하고,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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