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당선통장은 입후보자가 선거 자금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게 예금 신규일로부터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 각종 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비롯해 제사고 신고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여기에 BNK경남은행 창구 이용 송금, BNK경남은행ㆍ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 (CD/ATM) 이용 현금 인출, BNK경남은행ㆍ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송금(타행 제외), 인터넷ㆍ모바일ㆍ텔레뱅킹 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된다.
당선통장 가입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자면 가능하다.
자격 확인은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선임ㆍ겸임ㆍ변경) 신고서, 선거용명함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금한 기탁금 영수증 등 입후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
한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 이 계좌를 통해서만 선거 관련 수입과 지출이 가능하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