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3억원 규모의 자녀 결혼 축의금에 대해 “과세 여부를 세무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조사비가 사회 통념상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제도와 법에 따라 바르게 (세금을 납부)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1억 5000만원의 축의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세무당국과 논의하겠다”면서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법대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매년 우리 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결산을 하고, 보좌진이 재산신고나 소득신고를 준비하지만 제가 한번 본다”며 “당시 재 생각에 축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 알아 보라고 해서 알아본 결과 이 정도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보고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