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찾아준 택시, 사례금은 얼마나?…승차거부·호출료 ‘바로 알고 타기’

유실물 찾아준 택시, 사례금은 얼마나?…승차거부·호출료 ‘바로 알고 타기’

사례금·승차거부·호출료 ‘택시 바로 알고 타기’

기사승인 2020-01-08 05:00:00

# 서울시에서 법인 택시를 모는 김봉기(59)씨는 지난해 11월 승객이 두고 내린 핸드폰을 되찾아줬다. 김씨는 장거리 승객을 받을 기회도 포기하고 승객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핸드폰을 돌려받은 승객은 김씨가 이동한 거리에 해당하는 택시 요금 1만5000원을 줬다. 김씨는 “유실물을 돌려받고 안도하는 승객의 모습에 뿌듯했지만,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하루 수입에 타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승객의 유실물을 찾아준 택시기사는 사례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은 유실물의 가격을 사례금 협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손님과 택시기사는 ‘유실물 가격의 5% 이상~20% 이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협의해야 한다. 가령 가격이 100만원인 핸드폰을 승객에게 되찾아준 택시기사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을 돌려받고도 승객이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택시기사는 승객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례금 지급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다만, 유실물법은 민사법이기 때문에 사례금을 주지 않은 승객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승차 거부도 승객과 택시기사 간 다툼을 유발하는 단골 소재다. 승차거부는 지난 2014년~2018년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가장 많이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택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승차 거부로 3회 적발된 택시기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무조건 모든 승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택시기사도 승객을 거부할 수 있다.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위협이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에 넣지 않은 동물을 동반한 승객, 행선지를 제대로 밝힐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승객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또 택시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향하는 승객도 거부할 수 있다. 영업시간이 끝난 택시기사가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지나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택시 호출료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지난달 인터넷상에는 ‘바가지 콜택시’ 영상이 화제가 됐다. 한 택시가 승객의 호출을 받은 시점부터 미터기를 켜고 요금을 책정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승객이 항의하자 택시기사는 “콜을 받고 이동하는 거리가 멀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는 택시발전법에 불법으로 명시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택시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순간부터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출발지에서 2km까지는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이후로는 133m당 100원이 기본요금에 추가된다. 택시기사가 호출 승객이 있는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에 대한 요금은 따로 청구할 수 없다.

택시 호출료와 요금은 지역마다 다르다.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과 호출료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설정해 고시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요율 안에서 호출료를 결정해 지자체에 신고한 뒤 승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택시가 승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호출료는 기본 1000원, 자정~오전 4시에는 2000원이다. 시청에서 승인받은 택시 플랫폼 업체는 기본 2000원, 자정~오전 4시에는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제주도·경기도가 정한 호출료 요율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최대 1000원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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