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8일 A순경을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는 등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은 다른 경찰관들과 술자리에서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해온 것으로 조사됐고, 촬영한 영상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은 부친을 시켜 도내 한 저수지에 버렸다.
그러나 경찰은 SNS에 올린 해당 영상에 대한 물증과 저수지에 버려진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추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서로 마주치지 않게 비공개, 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전주=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