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파산해도 노동자 임금 보장 방안 검토

국토부, 건설사 파산해도 노동자 임금 보장 방안 검토

기사승인 2020-01-10 15:19:28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해도 건설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지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와 같은 건설 노동자 임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공공사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좀더 개선한 형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아도 근로자 임금 등은 손대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발주청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주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노동자 임금을 직접 주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더해 내년부터는 발주청이 원·하도급사 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파산해 계좌가 묶이더라도 노동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임금지급 시스템을 철도공단 외 다른 공공 사업자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공사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평가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건설 노동자의 근무 명세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전자카드제는 올해 11월 도입될 예정인데,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우선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까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주자와 건설사 등에 안전확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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