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1500억원(일반자금 850억원, 특별자금 650억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가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고비인, 마지막 보릿고개 상황으로 보고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높이면서 부담은 줄여 현장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1450억원 보다 50억원을 확대한 1500억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보증수수료 지원 요청도 일부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0.3%) 및 제로페이ㆍ상생협력상가ㆍ공동구매전용보증(0.2%) 상품 대출 시 보증수수료 일부를 신설 지원한다.
또한 도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으로 한정됐던 취급은행을 올해부터 제1금융권 7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으로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작년부터 도입된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해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1분기 일반자금(320억원)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며,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 감면이 적용된다.
특히 일반자금 중 130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2%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일반정책 자금 외에 5가지의 특별자금을 운용하며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