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농어촌지역의 낡고 오래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노후 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을 대출지원한다.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 수리하는 주민(기존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택 건축시 융자가 필요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