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앞으로 리콜 대상 여부는 물론 리콜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매매용 중고차와 렌터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리콜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해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공개하게 되며,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따라서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