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922건에 대해 총 3억 2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또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 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된다.
납세자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시 배성권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