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버려진 기존 경전선 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지난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모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진주시가 응모해 채택돼 마련됐으며, 진주시는 시 관내 동서를 연결하고, 농촌과 도심을 연계하는 경전선 폐선부지 전 구간을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 이야기길 자전거도로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했다.
협약서에는 양 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재정적으로 협력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함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철도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진주시는 폐선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토지무상사용으로 약 4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설 명절 한시적 변경
경남 진주시는 지난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1월 26일'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인'1월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결정 됐다.
지난 2014년 의무휴업일 지정(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이후 대형마트 등에서는 줄곧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하여 진주시상인연합회와 진주시에 요청해 왔다.
이번 설에는 진주시상인연합회에서 대형마트 등과 대립 관계 보다는 발전적인 상생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동의했고, 진주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진주시는 지난 12월초 관내 22개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희망 의견을 조회해 최근 노사합의를 마친 7개소에 대해 변경 지정을 공고 했다.
이에 따라 관내 22개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중 일부 변경 지정을 희망하는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진주점, 롯데마트 진주점)와 준대규모점포 5개소(롯데슈퍼 초전점·초전2점, 노브랜드 초전점·충무공점·가좌점)가 1. 25일(설날)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한편, 변경을 원치 않는 다른 15개소 대형마트 등에서는 1월 26일(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했으나, 진주시는 노사합의가 확인된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대형마트 등과 함께 의무휴업일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