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 17일 오전 1심 선고

‘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 17일 오전 1심 선고

기사승인 2020-01-17 10:11:27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것을 자제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뿐이라며, KT에 딸의 채용을 부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