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강기정 수석,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폭탄 발언… 반헌법적 발상”

최도자 “강기정 수석,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폭탄 발언… 반헌법적 발상”

기사승인 2020-01-17 13:49:03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9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라며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처분권능을 침해하는 주택거래허가제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위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몰시장적 이해에서 비롯된 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들을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목도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도 주택 공급을 짓누르고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서민과 중산층의 번듯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실효적 공급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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