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법원은 오늘 ‘자녀 KT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KT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이 KT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모르쇠와 거짓말,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한 김성태 의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앞서 이석채 전 회장에게 내려진 업무방해 혐의 유죄 선고로, 김 의원 딸의 KT부정채용은 실체적 진실임이 이미 밝혀졌다. ‘미자격자’를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권력형 채용비리’이고, 아버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로 ‘뇌물공여 없이, KT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권력자의 딸을 알아서 부정채용 해줬다’는 김 의원의 황당한 주장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청년들의 땀과 노력을 짓밟고, 성실한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채용비리’는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악질 범죄다. 반칙과 특권의 ‘청년일자리 도둑질’은 엄벌되어야 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김성태 의원은 ‘정치보복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라는 기만적 언동을 당장 접고, 청년과 국민 앞에 ‘딸 채용비리’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