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의‧먹튀 임금체불 악질 사업주 구속

상습‧고의‧먹튀 임금체불 악질 사업주 구속

기사승인 2020-01-20 11:41:10



상습적으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악질 사업주가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 같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조선업 개인사업자 양모(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양씨는 경남 거제 한 조선소 내 선박 블록 물량을 도급받으며 회사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자 지난해 5월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씨는 직원 43명의 두 달치 임금인 1억1500원만원을 체불했다.

직원들의 신고로 노동청이 수사에 나서면서도 양씨는 7개월이 넘도록 출석에 불응하며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통영지청은 양씨를 지명수배하고 추적해오다 지난 16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양씨는 조선업 물량팀장을 하면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거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이 전국에 10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나 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통영지청은 지적했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 생계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개월간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정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운영 중이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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