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낙하산 인사’로 노사갈등 상태인 기업은행에 ‘훈수’를 뒀다. 대주주인 정부에게 임면권한이 있다는 것.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다.
또 윤종원 행장 출근을 저지하는 노조 행태를 꼬집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방 행장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출근 저지 현실에 관해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조직원이 느끼는 게 다르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 업무가 시중은행과 대동소이해졌고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이라지만 가계대출 업무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구성원들이 시중은행인데 ‘왜 관료가 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 행장은 그러면서도 “기업은행이 많이 시중은행이 됐다는데 분명한 건 정부가 (기업은행) 대주주인 건 맞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있어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윤종원 행장 인사와 관련해 “임명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했던 것과 동일하다.
윤 행장 자격 논란에 관해 방 행장은 “(윤 행장은) 전문성으로 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인물이라 잘할 것”이라며 “조직 구성원들과 조직 CEO는 정책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윤 행장에게 노사화합을 위한 ‘노하우’ 전수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방 행장은 “(윤 행장이) 저보다 선배라 노하우 전수하는 개념은 성립이 안 되고 어쨌든 저도 필요한 경우에 어드바이스를 드리려 한다. 통화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 행장은 또 ‘검증 없이’ 행장을 바로 선임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은 의무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의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도 정부와의 연관성을 줄이고 자율을 주려고 하는 건데 임추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아 내부적으로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