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 군산시는 21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축산 농가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담당공무원, 축산농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비 부숙도 육안 판별법, 축사 깔짚바닥 적정관리, 부숙 퇴비 생산방법, 퇴비시료 채취방법 교육 및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에 나선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는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에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축사 깔짚바닥 관리부터 잘 진행한다면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양질의 퇴비를 깔짚으로 재사용하면 비용절감, 유용미생물에 의한 악취저감, 가축 건강증진, 깔짚 내 발효에 따른 수분 건조, 퇴비사 내 발효 촉진, 퇴비 비성숙 시기 저장조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에 1번, 그 이하인 신고규모 농가는 1년에 1번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1천5백㎡ 미만의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 1천5백㎡ 이상 축사는 부숙후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면서 “축산농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