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원 지원

[창원소식]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원 지원

기사승인 2020-01-21 19:05:04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1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열고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00억원이 증액한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이 1100억원(상·하반기 각각 55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한다.

특히 올해는 시설자금 창업기업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원가능한 창업기업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또한 특례기업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을 통해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금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 설맞이 국군장병 위문

허성무 창원시장은 21일 설을 맞아 지역 향토 방위 등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군부대 위문에 나섰다.

허 시장은 진해구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를 방문해 2000여명의 장병과 군무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특산물인 단감을 전달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의 역할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대소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부대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허 시장은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하게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방위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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